지방자치단체/지방정부(서울)
[강남구]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마급) 채용 재공고
정의를찾아서
2022. 10. 30. 08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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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채용분야(응시분야) : 가로정비(노점 및 무단적치물 단속, 순찰 분야)
☞ 재공고 사유 : 채용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재공고
나. 채용직급 :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“마”급
다. 채용인원 : 5명
응시원서 등 첨부서류(4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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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공고문(재공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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